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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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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무죄

입력
2017.02.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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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홍 변명 석연찮지만 증거 신빙성 부족”

홍 지사“맑은 눈으로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63) 경남도지사에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권 도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6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2011년 6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해야 하는데 금품 전달 사실을 자백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억원을 타인에게 전달한 것이 평생 한 번뿐인데 금품전달 장소인 의원회관의 공사 상황 등을 정확히 기억 못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전 부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홍 지사는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결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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