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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심은 어디 가고...'딱밤' 맞고 화나 흉기 휘두른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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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심은 어디 가고...'딱밤' 맞고 화나 흉기 휘두른 승려

입력
2017.02.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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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머리를 맞은 것에 격분, 사찰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 춘천시내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B(54)사무장 및 신도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무장으로부터 가운데 손가락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는 ‘딱밤’을 맞은 데 격분해 다퉜다. 화가 풀리지 않았던 A씨는 자정을 넘긴 이튿날 밤 12시 14분쯤 춘천시내 한 주점으로 B사무장을 불러내 주방에 있던 30㎝ 가량의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맞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점,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등으로 볼 때 살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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