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여자 진술 모순” 1심 판결 뒤집어
홍 지사“맑은 눈으로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
홍준표(63) 경남도지사의 대권 도전에 파란불이 켜졌다. ‘성완종 리스트’ 에 이름이 올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홍 지사에게 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6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2011년 6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준표 지사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해야 하는데 금품 전달자의 전달 경위와 전달 장소 등에 대한 진술에 모순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일관되게 전달 과정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에서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성완종 전 회장이 자신에게 “단도리(단속) 잘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윤 전 부사장이 금품 전달 장소로 의원회관을 꼽은 점에 대해 재판부는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원회관은 출입기록이 남고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는 등 다수의 눈에 띄기가 쉽다”며 “범죄 장소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법정을 나서며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결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홍 지사와 같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이완구(67) 전 국무총리도 지난해 9월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때 심리를 맡은 재판부도 이날 홍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동일하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