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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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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입력
2017.02.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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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임의관리대상인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주요 구조부, 옹벽, 사면 등 안전취약부분을 구조적으로 보수ㆍ보강하는 것으로, 저소득주민 거주로 자력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 개선을 통해 재해예방 등을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다음달까지 사업대상지 수요 조사 실시, 대상지를 선정한 후 3,000만원 범위에서 10여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해 공동주택 19개 단지에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옥상보수, 균열보수, 옥상 및 내벽보수, 옹벽개선공사, 담장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해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수립,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에 대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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