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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삼성, 물러설 수 없는 2라운드 '진검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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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삼성, 물러설 수 없는 2라운드 '진검승부'

입력
2017.0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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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65) 특별검사팀과 삼성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두고 두 번째 진검승부를 시작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6일 오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쯤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대치동 D빌딩에 도착했다. 상기된 표정으로 차량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계열사 순환출자 해소 관련 청탁사실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 없이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다. 그는 15분 가량 지나 다시 차에 올라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으며, 법원에서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한정석(40ㆍ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으며, 특검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달 14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은 1차 영장 청구 당시 기재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보태 총 5개의 혐의를 이 부회장에게 적용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삼성과 박 대통령간 ‘검은 커넥션’ 추적에 공을 들였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뒤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 SDI가 매각해야 했던 삼성물산 주식 수를 공정위가 2015년 12월 500만주나 줄여준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 등을 추가로 찾아낸 특검은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음에도 최순실씨 모녀를 위해 명마 ‘블라디미르’를 우회 지원한 정황까지 파악했다.

삼성은 그러나 이날 영장심사에서 특검의 논리를 적극 반박하면서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 논리를 내세웠다. 공정위 등으로부터 받은 특혜는 없으며, 일명 ‘말 세탁’ 방법의 지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차 영장 청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최씨와 삼성간 메신저 역할을 한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특검이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가 영장 발부 여부를 판가름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결과에 따라 삼성과 특검 둘 중 한 쪽은 치명타를 입게 되고, 이는 탄핵심판대에 올라 있는 박 대통령의 운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7일 새벽에 나온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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