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월세로 등골 빠지는 빈곤청년… 73.3% ‘임대료 과부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월세로 등골 빠지는 빈곤청년… 73.3% ‘임대료 과부담’

입력
2017.02.16 09:47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목돈이 없는 청년들이 월세부담으로 한숨을 쉬고 있다. 빈곤한 청년 가구주 가운데 73.3%는 소득의 20% 이상을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는 ‘임대료 과부담’ 상태로 조사됐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청년(19∼34세) 가구’의 빈곤율은 2015년 19.5%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가구’(4.3%), ‘자녀가 있는 청년 부부 가구’(3.1%), 청년끼리 모여 살거나 조부모 등과 거주하는 등 ‘기타 청년 가구’(8.4%)의 빈곤율보다 훨씬 높았다. ‘빈곤’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경우를 가리킨다.

보고서는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20%를 넘는 경우를 ‘임대료 과부담’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구 유형별로 분석했다. 1인 청년 가구 중 47%가 이에 해당해, 청년 부부 가구(39.8%)나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가구(34.2%), 기타 청년 가구(41.9%)보다 심각했다. 특히 빈곤하면서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는 ‘임대료 과부담’에 해당하는 비율이 73.3%에 이르러 전체 빈곤 가구(65.8%)나 빈곤 장년(35∼54세) 가구주 가구(58.3%)의 경우보다 높았다.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 즉 번 돈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경우도 빈곤 청년가구주 가구 중 60.2%에 달했다. 이런 비율은 전체 빈곤 가구의 경우 41.1%, 빈곤 장년 가구주 가구의 경우 33.5%였다. 보고서는 “현재의 청년 주거지원 제도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으로 그 대상이 한정돼 있어 저소득가구의 청년이나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직장이나 공단 인접 지역에 저렴한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등 빈곤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위주로 설계된 주거지원 제도를 개선해 주거 문제가 심각한 빈곤 청년들에 대한 주거 급여, 대출 지원,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