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존속살해 혐의 영장 신청 예정
아버지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강에 버린 30대 남성이 범행 9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7ㆍ무직)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쯤 아버지 B(61)씨를 충남 서천군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금강 하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유기한 뒤 경찰에 “함께 살던 아버지가 가출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가출 신고가 의심스럽다는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날 서천군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와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아내와 아들,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나 마땅한 수입이 없어 아버지에게 자주 손을 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아버지의 통장과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6일 수중과학수사대를 투입해 A씨가 말한 시신 유기 장소에서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돈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홧김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이나 모레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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