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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채권자는 누구?” 4월부터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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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채권자는 누구?” 4월부터 조회 가능

입력
2017.02.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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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관ㆍ금액ㆍ양도일자 등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마련

김씨는 최근 한 대부업체에서 3년 전 빌린 A저축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갚으라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돈을 빌린 기관은 저축은행인데 뜬금없이 대부업체가 돈을 갚으라고 하니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김씨는 처음 돈을 빌린 저축은행부터 여러 기관과 전화 통화를 한 끝에 자신의 대출 채권이 결국 B캐피탈에 최종적으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알고 보니 대부업체는 김씨의 대출채권을 이미 B캐피탈에 넘겨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도 불법으로 김씨에게 빚 독촉을 한 것이었다.

김씨처럼 금융회사에 빚을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들이 본인의 대출채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몰라 불법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례가 앞으론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월1일 개인채무자들이 채권자 변동 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credit4u.or.kr)을 선보인다. 금융회사는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부실채권)를 대부업체 등에 판다. 이런 거래가 워낙 빈번하게 이뤄지다 보니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누가 들고 있는지 바로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빚 독촉을 할 권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추심을 하거나,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채무자들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에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 최종 채권 기관과 채권 금액, 양도 일자, 양도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가 끝났는지도 알 수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부실 연체채권을 사들일 추심업체를 선정할 때 과거 불법 추심이력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실사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사들의 대출채권이 불법 추심업자에게 넘어가 개인 채무자가 빚 독촉에 시달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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