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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박찬우 의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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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박찬우 의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17.02.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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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박찬우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15일 1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박찬우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천안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대근)는 15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홍성군 용봉산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가자 750명 가운데 상당수가 비당원이고, 행사가 20대 총선 6개월 전에 개최돼 후보자의 이름과 경력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렸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단합대회는 선거운동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선관위의 공식회신을 받고도 일반시민에게 차량 이동 중 또는 행사장에서 입당원서를 받았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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