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천안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대근)는 15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홍성군 용봉산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가자 750명 가운데 상당수가 비당원이고, 행사가 20대 총선 6개월 전에 개최돼 후보자의 이름과 경력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렸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단합대회는 선거운동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선관위의 공식회신을 받고도 일반시민에게 차량 이동 중 또는 행사장에서 입당원서를 받았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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