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교사’라는 이유로 정부 훈ㆍ포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교사 중 상당수가 포상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2개 시ㆍ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결과를 13일 교육부에 통보했다”며 “징계 결과, 행정처분(주의, 경고 등)에 그친 교사는 정부 포상 추천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 3만1,000여명에 대한 사실 조사와 징계처분 내용을 통보해달라고 시ㆍ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대구ㆍ경북ㆍ울산교육청 등 3곳은 지난해 징계 내용을 통보했지만,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통보를 하지 않다가 서울ㆍ전북을 제외한 12곳이 이번에 징계결과를 통보했다.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훈포장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와 ‘경징계 이상을 받은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국선언 징계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 규모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일부러 특정인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징계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징계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서울과 전북지역 교사들은 ‘징계처분 진행 중’으로 분류돼 포상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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