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군 의문사인 고(故)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인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15일 권고했다. 사건은 1984년 전두환 정권 당시 발생, 아직까지도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허 일병 부친 허영춘(78)씨가 2015년 11월 “아들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 “자살ㆍ타살 여부 등 사망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고인의 사망에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이던 허 일병(당시 22)은 84년 4월 2일 오전 11시 부대 폐유류고에서 좌우 가슴과 머리에 세 발의 M16소총 실탄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을 조사한 헌병대는 중대장 김모씨의 괴롭힘 등으로 군 생활에 염증을 느낀 허 일병이 철책근무 순찰을 나오는 길에 폐유류고로 가서 M16소총을 이용해 스스로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머리 순으로 쏴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사건 발생 18년이 지나 유족 진정으로 재조사에 착수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노모 중사가 쏜 총에 맞은 타살이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와 유족 간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졌지만 2015년 9월 대법원은 군의 조사 부실에 대한 책임만 인정한 채 자살ㆍ타살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유족의 재심 청구도 기각돼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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