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목포 등 6곳 적발… 운영자 등 21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목포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목포 게임장 운영자 등 21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불법 게임기 400여대와 현금 2,300여만원을 압수했다. 불법 게임장은 목포 3곳, 순천 2곳, 나주 1곳으로 주택가나 농촌 마을까지 자리 잡았다.
경찰은 지난 13일 나주 남평읍의 한 게임장에서 사행성 포커 게임기를 가동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수수료 10%를 받고 불법 환전을 해준 현장을 적발했다. 업주 박모(49)씨와 환전상 박모(45)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50대와 현금 800여만원을 압수했다.
지난달 18일에는 목포 산정동의 한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 업주 김모(40)씨 등 2명을 검거, 게임기 40대와 현금 170여만원을 압수했다. 김씨 등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심야에 게임장 내부 화장실, 흡연실에서만 은밀히 환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재 전남지방청 생활질서계장은 “경찰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와 여죄, 추가 부당 수익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농한기를 맞은 농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게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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