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당국이 결손 처분한 체납보험료가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사망자나 행방불명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손 처분하는 체납보험료가 커질수록 나머지 가입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2012년 598억7,500만원(4만807건), 2013년 533억9,800만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원(5만1,3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1,029억9,300만원(8만3,496건)으로 1,000억원을 돌파해 2012년과 비교해 2배 정도 늘었다.
2016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237억9,200만원(2만2,226건), 미성년자 11억2,900만원(2만2,204건), 행방불명 89억4,000만원(1만1,240건), 사망 63억8,800만원(1만652건), 사업장 파산 등 597억3,700만원(9,520건), 장기출국 11억2,400만원(5,322건), 해외이주 5억2,600만원(1,494건), 경제적 빈곤 7억7,300만원(241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2억4,300만원(292건), 기타(장애인, 시설수용, 만성질환, 개인파산, 입양 등) 3억4,100만원(305건)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부모가 모두 숨져서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체납하는 사례를 막고자 납부의무를 면제하면서 미성년자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이 급증했다.
2016년 이전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건보료 결손처분은 2014년 1억4,200만원(110건), 2015년 1억3,400만원(117건)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독촉, 압류 등의 온갖 방법에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와 시행령 44조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결손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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