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의 약물을 먹고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4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34분쯤 대전지역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52)와 이모(60)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아버지도 집에 함께 있었지만 방으로 도망쳐 화를 면했고, A씨는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곧바로 붙잡혔다. A씨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아들이 마약 성분이 든 약물을 먹은 뒤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약 성분을 복용하고 환각증세에 빠진 상황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도 자책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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