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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승부조작 은폐ㆍ트레이드’ NC다이노스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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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승부조작 은폐ㆍ트레이드’ NC다이노스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2.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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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리그에서 구단 관계자가 사기죄 혐의로 입건된 첫 사례로 관심을 모은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14일 승부조작에 가담한 소속 선수를 몰래 돈을 받고 상대구단에 넘겨 사기죄로 입건된 NC 단장 배모(48)씨와 운영본부장 김모(45)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선수 특별지명절차는 일반 계약의 양도와 성격이 다르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특별지명절차는 신생구단이 무작위로 선수를 지명하는 제도라 구단 간 계약관계로 볼 수 없고 대상 선수의 신상을 고지할 의무도 없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구단이 범행을 시인한 이 선수를 신생 구단에 특별 지명을 받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찾아내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던 터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도 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지하면 즉시 총재에게 보고하도록 한 KBO 규약을 근거로 NC 구단의 사기죄 적용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검토해왔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14년 7월 NC 구단 시절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롯데 자이언츠 이성민과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한화 이글스 안승민에 대해서는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선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김모(28)씨를 약식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숨기고 KT위즈 구단에 보내 10억원을 챙겼다며 배씨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 검찰에 넘겼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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