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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관광 알선 수수료, 진료비의 15~3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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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관광 알선 수수료, 진료비의 15~30%로 제한

입력
2017.02.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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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형 엑스포’개최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중국인 관광객을 모아 성형수술 관광을 주선한 불법 유치업자(브로커) 106명이 2015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분 중국인이거나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이던 이들이 국내 성형외과에 환자 소개 명목으로 요구한 수수료율은 수술비의 30~60%에 달했고, 많게는 90%를 요구한 브로커도 있었다고 당시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미등록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고, 수수료율 규제는 없어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행태를 막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수수료율 상한을 15~30%로 제한하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수료율(총 진료비 중 수수료의 비율) 상한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의원 30% ▦병원ㆍ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로 각각 정해졌다. 이로써 진료비 100만원인 환자를 유치한 브로커는 의원에서는 30만원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5만원까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의료 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기준을 감안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합법 브로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선에서 적정 수수료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율 상한을 위반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수수료율 상한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300만원 이하)을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막고, 진료비 투명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총 120만명으로 연 평균 증가율은 30.5%에 이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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