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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이르면 오늘…기한연장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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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이르면 오늘…기한연장 꼭 필요"

입력
2017.02.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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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SK·CJ 본격수사 사실상 힘들어" 국회에 기한연장 의견서 송부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임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5일까지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을 상대로 한 뇌물혐의 적용이 곧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입증으로 이어지는 만큼 특검팀은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지 않도록 조사내용을 세밀히 다듬고 있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사 상황을 종합해 금명 간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금명 간은 오늘·내일이니까 오늘·내일 사이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때 뇌물공여 이외 추가 혐의적용 가능성과 관련해 "혐의와 죄명 추가 등은 일단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한 영장 재청구를 발표하면서 삼성 특혜·뇌물 의혹에 관계된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66·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사장(64)과 황성수 전무(54) 등의 신병처리 문제도 함께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특검팀은 삼성그룹 경영공백 등 대내외 우려를 고려해 이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급 임원의 구속기소에 신중한 반응을 보여왔지만,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 불구속기소 방침에서 선회했다.

한편 특검팀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이 부회장 간 뇌물고리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롯데·SK·CJ 등 다른 대기업 수사는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 특검보는 "현재로서는 수사기간을 고려했을때 다른 대기업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가 좀...(힘들다)"이라며 "다른 대기업 수사는 아마 본격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대기업 공식적인 수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대기업수사팀이 삼성 특혜·뇌물의혹 수사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셈이다.

특검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그간 수 차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여권 차기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특검 활동기한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새누리당 전신)과 바른정당이 이에 반대하거나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보름 남은 수사기한 내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의견 요청이 왔고, 의견요청에 대해 저희들이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냈다"며 "보낸 내용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작성해서 보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에서 규정한 조사대상들을 겨냥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지적과 관련해 "수사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이외에 추가로 더 할 수 없는 것은 맞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기간 연장 부분은 현재 수사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한연장의 키를 쥔 황 대행과 정치권을 압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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