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22톤 늘어… 전국의 허용량 89%
전남도는 올해 참홍어잡이 어선 6척이 어획할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이 180톤으로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할당량 158톤보다 22톤이 늘었으며 전국 허용량 203톤의 89%를 차지하는 규모다.
총허용어획량제도는 해양수산부가 날로 줄어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참홍어를 비롯해 11개 품종에 대해 어획할 수 있는 목표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남지역 참홍어 TAC에 참여한 어업인들은 지난해 흑산도 해역에서 어선 1척당 6~8억원, 모두 44억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올해 참홍어 TAC 배정량이 늘어난 것은 전남도의 건의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량 평가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의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도는 올해 참홍어 TAC 배정량 180톤 가운데 37톤을 제외한 143톤을 참홍어잡이 어선 6척에 각각 균등하게 배분하고 어업인들에게 배분량 할당 증명서를 발급했다. 할당량을 통보받은 어업인들은 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하거나 어획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어업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내년 할당량 배분 때 초과한 양만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장용철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참홍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들의 일정한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수산자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어업인 스스로 초과 어획방지 및 어획량 조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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