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지난 13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는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공무원 편의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운영 시간을 100%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원 지사는 "올해 전지훈련 유치라든지 도민들의 생활체육 참가를 제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만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춰서 오후 7시 30분이 되면 종을 치고 시설을 잠가버린다"며 "그렇기에 시민 불만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지 수영장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 문화공연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주민들의 이용을 근본 목적으로 해서 설치되고 운영되는 시설들이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 때문에 시민들에게 퇴근 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 문을 닫고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해당 부서별로 모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원칙은 공무원 위주가 아니라 이용자 위주로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과 인력 이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관리 매뉴얼, 관리체제 그리고 추가 투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모두 100% 이용자 중심으로 모든 면을 전환시켜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체육 이용 시간 문제를 전면에 꺼냈다.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이처럼 생각지 못한 제약이 따르는 건 비단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공공수영장에서 여성을 전용으로 하는 시간대를 편성해 운영하는 것이 남성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370개 공공수영장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산하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이곳들은 남녀노소 누구든 공평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남성이 들어갈 수 없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습 프로그램 이름을 '여성전용' 등으로 짓고 남자는 아예 받지 않는 것이다. 보통 오전 9시부터 낮 시간대를 여성전용으로 운영하는데 따라서 남성은 이른 새벽이나 밤 시간 밖에 선택할 수 없다. 낮 시간에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여러 건이 진정됐다. 일단은 인권 침해는 아니라고 기각이 된 상황이다. 몇몇 곳은 조사 과정에서 조금 조정을 해보겠다고 해서 해결이 된 케이스도 있다"고 말했다.
직접 조사를 실시한 인권위 관계자는 "기각된 사례도 있고 해결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라며 "수영장에서 왜 여성이 이용하는 시간을 두냐면 수영장은 화장실처럼 라커가 남녀로 구분돼 있다. 일시에 여성이 많이 몰리면 대기 시간으로 볼 때 여성은 라커 이용을 위해 1~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남성은 대기시간이 없다. 운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기 시간을 고려해 남성과 여성이 동시 입장하면 여성에게 불리해진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이유는 라커가 남녀로 구분돼 있고 여성 이용량이 많아서 어느 정도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오전 시간에 여성이 먼저 이용하도록 해야 결과적으로 이용 대기시간이 비슷해진다는 것이었다. 이는 남성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여성 우대의 목적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여성 라커를 늘리는 식의 장기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문제다. 무조건적인 시설 이용 제한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수영장들의 시설 증축 등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차별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조금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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