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66ㆍ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이 박 대통령의 법률 방패로 전면에 나섰다. 이 전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헌법적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했다.
이 전 재판관은 1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제13차 변론이 시작되자 연단에 나갔다. 그는 “아직까지 심판 대상이나 적용법조가 특정되지 않아 대통령을 방어하는데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용법조의 오류부터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당초 최순실ㆍ안종범의 공소장을 근거로 대통령을 뇌물죄와 직권남용으로 탄핵소추했다”며 “헌재 심판정에서 뇌물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실 알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국회의원의 의무인 헌법 46조까지 무리하게 들고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초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을 두고 법치국가의 원리 위배와 기업의 재산권 방해를 주장했던 국회 측이 최근 정유라(21)씨 승마 특혜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기재한 뒤 헌법 제46조 3항 위반을 주장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재판관은 “헌법 46조는 문자 그대로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상 요구이지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의 청렴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뇌물을 금지하고 형사처분을 부과한다”고 논박했다.
이 전 재판관은 또 박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에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후원을 요청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행하려는 의도가 없고 민주주의 구성요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들었다. 그는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 헌재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은 자유민주질서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이어 “뇌물수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국민 신임을 위반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삼성그룹 관련 탄핵 소추사유를 부정했다.
그는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형제ㆍ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주변을 관리했다”며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며 오로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대통령을 따뜻한 시각에서 봐야 한다”면서 “호가호위한 무리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잘못은 나무라야 하지만, 임기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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