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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회 불출석' 안봉근 증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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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회 불출석' 안봉근 증인 철회

입력
2017.02.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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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권한대행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

朴측 "어제까지만 해도 나온다고 했는데"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관련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관련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헌법재판소가 14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예정됐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끝내 불출석하자 증인채택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안봉근 증인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결정에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향해 "증인 안봉근씨가 출석하지 못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맞느냐"고 확인을 구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출석을) 기대했는데"라며 "철회하겠다"고 답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안 전 비서관은 애초 지난달 5일 열린 제2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소재를 몰라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안 전 비서관이 실제 헌재에 출석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이른바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일 행적을 밝힐 주요 인물로 꼽혀왔다.

헌재는 전날 "오는 14일 증인으로 예정된 안 전 비서관이 출석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알려왔다"며 "출석요구서도 송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이 직접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 만큼 실제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변수가 제기돼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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