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 등에 여학생들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세종 A고등학교 교장이 해임 의결됐다.
세종시교육청은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고교 B 교장 성추행 의혹 안건을 심의해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세종시교육감에게 통보했다. 교육감은 의결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결과를 인용해 B 교장을 해임하게 된다. 반면 부적절한 의결이라고 여기면 재심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관련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 5명이 “자고 있을 때 깨운다면서 어깨를 만지고, 체육시간에는 뒤에서 껴안았다” “다리를 다쳐 걷기 불편한 데 교장 선생님이 부축하면서 팔뚝을 만져 수치심을 느꼈다” 등의 진술을 했다. B 교장은 줄곧 “아이들에 대한 격려였을 뿐 절대 성추행을 한 건 아니다”고 강력 부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다수 진술이 나와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며 “무관용과 일벌백계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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