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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전국 지하철 헌법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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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전국 지하철 헌법소원 낸다

입력
2017.02.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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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상반기 헌법소원내기로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면서 생기는 손실을 한국철도공사에게만 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올 상반기 헌법소원을 낸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에는 손실액의 평균 70%를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5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7곳의 무임승차 인원 비율은 16.6%에 달했다. 이로 인한 손실액만 4,939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61.2%를 차지한다. 철도 운영기관들은 급속한 노령화와 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 등으로 갈수록 무임수송이 늘어나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할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운행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은 서울메트로 등 노후된 시설에 대한 재투자에만 수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재 재정 상태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나열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도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 복지와 관련되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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