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적 묘연 안봉근 전 비서관 14일 출석
국회 측도 반박자료 통해 대응 장외공방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66ㆍ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대통령의 세월호 행적과 관련해 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심판정에 세우기로 했다. ‘고영태 녹취록’ 공세에 이어 분위기 반전 노력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 변호사는 13일 오후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헌재가 양측에 통보한 종합준비서면 제출 시점을 열흘 남겨두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보강된 것이다. 40여년의 법조경력을 갖춘 이 변호사는 2006~2012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2013년 1월에는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통령 측은 헌재 증인으로 채택된 뒤 41일째 잠적 중인 안 전 비서관의 출석 카드도 꺼냈다. 헌재 관계자는 “안 전 비서관이 14일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대통령 측을 통해 알려왔다”고 말했다.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 5일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간 종적을 감춰왔다.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유리한 세월호 행적 관련 증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측은 ‘고영태 녹취 파일’을 심판정에서 음성 재생하는 방식도 신청할 계획이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녹취록으로 보면 농담인지 진지한 말인지 알 수 없어 공개 검증을 신청할 예정이고, 받아들여지면 등장인물 중 일부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도 이날 법리 자료를 내는 등 대통령 측의 막판 공세에 맞섰다. 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탄핵심판 Q&A’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최근 신문광고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에 담긴 6가지 주장을 조목조목 논박했다.
황 변호사는 먼저 ‘국회가 증거조사 없이 (언론) 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해 적법 절차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된 최순실씨 공소장 등을 근거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조사가 시작되기 전 탄핵소추 졸속 의결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와 대통령 파면 절차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될 때까지 탄핵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인 체제에서라도 선고하는 게 차선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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