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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을의 설움’ 막기 위해 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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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을의 설움’ 막기 위해 팔 걷는다

입력
2017.02.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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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불공정 상담센터 개설

市 발주 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알바 임금체불 소송 대행 등

경제 약자 돕기 23개 과제 추진

서울시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2년차 추진 과제
서울시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2년차 추진 과제

서울시가 올해 홍익대 인근에 불공정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을(乙)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13일 경제약자들의 경제주권 강화를 위해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한 3대 분야(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 16개 과제를 확대하고 올해 7대 과제를 추가해 총 23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과제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등이다.

시는 우선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7일 홍익대 인근 서교 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를 연다. 변호사 8명이 매주 월요일 불공정 피해자 대상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하고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 부당한 수익배분, 저작권 침해, 임금지급 지연 등 문화계 불공정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상품을 다음달 출시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17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운영 중인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에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임금체불 진정·소송 등을 무료로 대행해 주고,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가 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된다. 성과공유제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부터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또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을 구성해 올해 5월 개관 예정인 마포구 ‘서울 창업허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난달 국내 최초로 서울연구원에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는 올해는 정원 100명 이상인 시 투자·출연기관 13개사 전체로 확대한다. 7월부터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적정임금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추진한 16개 과제는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화나 방문 상담만 실시했던 자영업지원센터는 격주 목요일마다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생활임금제 확대,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시간 연장 등을 통해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2월 지자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추진해 왔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2년차인 올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경제약자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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