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2호 공약은 재벌 개혁
바른정당이 지지율 추락의 극복책으로 ‘선(先)자강론’에 힘을 실으면서 범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강조했던 유승민 의원의 당내 입지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의 막판 단일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당이 ‘자유한국당=국정농단 세력’으로 규정해 연대 불가를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창당정신을 잊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겠다”며 “국정농단 세력과 연대하지 않으며 자유한국당과의 당 대 당 통합도 없다”고 전날의 심야토론 결과를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에 맞선 중도보수 후보라면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유 의원의 입장에 그간 당 고문인 김무성 의원은 자유한국당 연대 불가 방침으로, 다른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연정론으로 맞서왔다. 당이 당론으로 연대 가능 범위를 국민의당만으로 좁히면서 유 의원이 옹색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유 의원은 최고위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와 연정, 제3지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저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 같은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며 “더는 혼란스럽지 않게 바른정당 대선 후보를 빨리 선정하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정치 상황에 맞춰 당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남 지사는 페이스북에 “바른정당은 원칙 있는 바른 길을 선택했다”며 대선주자 간 연대론의 주도권 싸움에서 승기를 잡은 것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며 창업하고 싶은 나라에 이은 혁신성장 2호공약을 발표했다. ‘최태원법’(재벌의 사면ㆍ복권 금지)과 ‘서미경법’(사익 편취 목적의 계열사 설립 금지)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관련 특별법’ 제정을 담았다. 유 의원은 “재벌만 쳐다보는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과감한 시장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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