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정년이 지났어도 고용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김모 씨 등 50대 남성 5명이 부당해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 등과 회사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이나 기준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것이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면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에게 근로 계약이 연장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11~2013년 사이 각각 정년을 맞았지만 2011년 1년 단위 근로 계약을 맺은 뒤 2014년까지 별다른 재계약 없이 계속 골프장 코스관리팀에서 일했다. 이들은 2014년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 측이 2015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해고를 통보하자 분쟁을 벌이다 소송을 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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