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의 심문이 15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3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점 등을 고려해 심문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