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분·상장 특혜 의혹도 조사…영장 재청구 유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특검에 다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통보에 따라 오전 9시26분쯤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했다. 지난달 12일 특검 소환 이후 32일 만의 재출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첫 소환조사때 22시간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후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기각 이후 25일 만에 특검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선 이 부회장은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여태까지 성실히 임했다는 건가' '공정거래위원회 로비 의혹이 사실인가' '순환출자 문제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 '국정농단 이후에도 최씨 일가 지원한 의혹이 사실인가' '경영권 승계에 최씨 일가를 이용한건가' '대통령으로부터 최순실 지원 직접 지원을 지시받았는가' 등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 후 3주 간 추가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 부회장 재소환을 결정했다. 특검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중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인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 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 하는 등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보강에 수사력을 모았다. 특검은 공정위와 금융위, 삼성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며 이 부회장 재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를 통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공정위가 삼성의 주식매각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해 삼성 측에 유리한 조치를 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보고 같은 해 10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라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달 뒤 처분할 주식 규모를 500만주로 줄여 발표했다. 특검은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고 '주식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청와대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특검은 새로 입수한 '안종범 수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으로부터도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56)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54·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8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무엇보다 삼성이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 35억원을 송금한 후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공정위 등 압수수색에 이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과 더불어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전날(12일)에도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장충기 미래전략실 장충기 차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최 차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또한 삼성 등 재벌개혁에 앞장서 온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삼성합병과 순환출자 해소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전해 들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맞서고 있다.
삼성 측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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