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사장에 ‘삼성 뇌물공여 혐의’ 집중 추궁
최상목 기재 1차관도 오늘 참고인 조사
이재용 부회장 소환 전 사실관계 확인
삼성 "법적 문제·특혜 없었다”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환을 하루 앞둔 12일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인 장충기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늦게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 사장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함께 삼성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은 장 사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3일 오전 9시 30분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장 사장 소환은 이 부회장 조사를 앞두고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특검은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그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씨에게 거액을 지원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 형식으로 지원하려던 계획이 언론 보도로 무산된 뒤 우회적으로 최씨 측에 블라디미르 명마를 사주는 등 지원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차관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청와대 의견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 차관을 상대로 2015년 말 공정위가 삼성의 순환출자 이슈와 관련해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처분 규모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이기로 한 과정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고 양사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마 지원에 대해서도 삼성은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고, (명마)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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