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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먹고 공사현장 복귀 중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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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먹고 공사현장 복귀 중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17.02.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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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사현장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다가 다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의왕시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점심을 먹으러 현장소장 차를 타고 인근 식당에 갔다. 서씨는 식사를 끝내고 차량에 탑승하려던 순간 차가 갑자기 출발해 오른쪽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서씨는 관절 염좌와 근육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점심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나오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휴게시간에 점심을 먹은 것은 사회 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필수적) 행위”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자의 원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생리적, 필수적 행위로 인정될 경우 휴게시간 중 행위가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이 외부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해 온 점, 서씨 일당에 식대가 포함된 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배경이라고 김 판사는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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