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대학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신입생 상대 음주강요나 과도한 얼차려 등을 ‘갑질 횡포’로 규정하고, 단체행사가 집중되는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하고, 학내 학생인권센터ㆍ상담소와 경찰 간 핫라인을 개설해 상담ㆍ신고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피해학생들의 적극적 신고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신고 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중점신고대상은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폭행ㆍ상해ㆍ강요ㆍ협박 ▦사회상규 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음주강요 및 오물먹이기 ▦동아리 등 가입강요 및 각종 회비납부를 빙자한 갈취 ▦강간ㆍ강제추행을 비롯해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 등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를 면밀히 확인해 경중에 따라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학습공간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형사입건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되 혐의가 명백한 사건은 엄중 처벌할 생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수사팀 간 핫라인 구축, 가명조서, 맞춤형 신변보호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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