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 돌연사’ 논란에 휩싸인 게임업체 등 정보기술(IT) 업계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IT 사업장 89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ㆍ하청 구조나 근로조건 면에서 관련 법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돼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IT 업종 내 하청업체 임금은 원청 근로자 대비 50~60%에 불과했다. 복리후생도 절반 수준에 머물거나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3월부터 IT 업종 100여곳을 대상으로 ▦원ㆍ하청 사업장 기초고용질서 위반 ▦파견ㆍ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히 게임업체의 장기간 근로ㆍ초과 수당 미지급 문제 등을 중점 감독한다. 이는 지난해 업계 1위 넷마블게임즈의 그래픽 담당 직원과 자회사 직원이 잇따라 숨지면서 게임업계의 높은 업무강도에 대한 비판이 거듭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이 최근 발표한 게임 개발자 업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넷마블 개발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57.8시간으로 전체 게임 개발 업계 평균(205.7시간)보다 무려 52.1시간이나 길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국 게임 업체가 시장을 잠식하고 모바일 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면서 게임업체의 근로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IT 원청업체 사업주의 역할 등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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