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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란, 모바일게임 ‘모델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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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란, 모바일게임 ‘모델료 소송’ 승소

입력
2017.02.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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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라미란. 한국일보 DB
배우 라미란. 한국일보 DB

배우 라미란(42)이 지난해 받지 못한 광고 모델료를 소송을 통해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라씨와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원기산삼과 광고대행사인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억9,700만원을 라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라씨와 소속사는 지난해 2월 원기산삼의 게임ㆍ전자상거래 브랜드인 ‘소사이어티’ 광고 및 홍보모델로 계약을 맺고 TV 광고 촬영 2회, 인쇄 촬영 2회, 프로모션 2회에 출연하기로 했다. 원기산삼이 트리니티를 통해 씨제스에 최초 촬영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모델료 2억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기한 내에 모델료를 주지 않을 경우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원기산삼과 트리니티가 모델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키로 했다.

실제 촬영이 끝났는데도 원기산삼이 지급 기한이 지나도록 모델료를 주지 않자 라씨 측은 소송을 냈고 양측의 광고 계약은 해지됐다. 재판부는 “이 광고 계약은 원기산삼 측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원기산삼 측은 계약에 따라 라씨 측에 모델료 상당의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광고대행사인 트리니티에게도 양측 약정에 따라 연대 책임을 물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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