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호/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에 회부된 강정호(30·피츠버그)가 팀의 스프링캠프 시작 일정을 함께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남아 재판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츠버그 트리뷴 리뷰는 11일(한국시간) '피츠버그는 강정호가 다음주 한국에서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스프링캠프에 적어도 1, 2주 정도 참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내다봤다. 피츠버그의 스프링캠프 시작일은 18일이다. 하지만 강정호는 22일 첫 재판일이 예정돼 있다.
당초 시즌 뒤로 재판 일정을 미루는 것도 예상이 됐지만, 피츠버그와 강정호는 재판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닐 헌팅턴 단장은 "우리는 강정호가 한국에 머무를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삼성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4%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 수습 없이 현장을 떠난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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