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부분 폐쇄 등 손실을 입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정부가 손실보상액 607억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해 의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을 전년 같은 기간(2014년 6월1일~7월31일) 진료수입과 비교해 줄어든 금액(607억원)으로 산출했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이 신청한 금액(597억원)보다 10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결론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이 당시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법 제59조(복지부 장관 지도·명령을 위반)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방해)를 어긴 것을 근거로 들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의료법 59조와 감염병예방법 18조를 위반할 경우 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 연관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 전액 미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당시 전 의료진이 사태 진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당혹스러운 통보”라며 “메르스 대응과 관련한 과징금 처분과 손실액 전액 삭감 처분에 대해 대응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상 최고액인 806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병원은 정부의 과징금 처분과 손실액 미지급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메르스 사태로 손실 보상 신청을 한 곳은 총 270개소(의료기관 200개소, 약국 35개소, 상점 35개소)이며, 이 중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곳은 234개소(의료기관 176개소, 약국 23개소, 상점 35개소)로 집계됐다. 총 보상금은 1,781억원이다. 삼성서울병원의 607억원 손실액은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알려졌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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