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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환자는 반찬 하나 덜 주고 남은 밥 재탕ㆍ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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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환자는 반찬 하나 덜 주고 남은 밥 재탕ㆍ삼탕

입력
2017.02.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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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환자에게 반찬을 덜 주거나 남은 밥을 다시 쪄서 주는 등 정신병원 차별 행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용인병원의료재단 이사장과 재단 산하 용인정신병원·경기도립정신병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조사, 이들 병원에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하는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병원은 급식 때 보험 환자에게는 새 밥을 주면서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남은 밥을 수 차례 다시 쪄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보험은 흰밥, 급여는 노란 밥”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또 보험 환자에게는 4가지, 급여 환자에게는 3가지 종류의 반찬을 줬다. 급여 환자에게는 조리된 반찬이 아닌 피클 등 통조림류를 주고 반찬의 양도 줄였다.

온수 사용 시간도 차별했다. 보험 환자는 하루 종일 제한 없이 쓰는 게 가능했지만, 급여 환자는 4시간이 최대였다. 보험 환자에게 주는 겨울용 이불을 급여 환자에게는 주지 않았고, 환자복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병실도 침대형 4∼6인실(보험 환자)과 온돌형 6∼9인실(급여 환자)로 차별을 뒀다. 그런데도 입원비는 보험 환자가 월 100만8,120원, 급여 환자가 월 97만 5,000원으로 고작 3만3,120원 차이였다.

특히 병원은 입원 환자들에게 화장실 청소와 병동 청소, 개밥 주기 등 치료와 관계없는 단순노동을 하게 했다. 재단과 병원 측은 인권위에서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을 벗어난 작업치료는 하지 않고 있다"며 "청소는 장애로부터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작업이고 개밥 주기는 본인들이 원해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이 금지하는 노동 강요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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