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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봉평참사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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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봉평참사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7.02.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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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7일 오후 5시 54분쯤 강원 평창군 용평면 봉평터널 입구 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5대가 잇따라 추돌해 아수라장으로 변한 사고현장 모습. 강원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7월 17일 오후 5시 54분쯤 강원 평창군 용평면 봉평터널 입구 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5대가 잇따라 추돌해 아수라장으로 변한 사고현장 모습. 강원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7월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봉평터널에서 5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42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방모(57)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4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는 이유 없다”며 “오히려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새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방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5시 54분쯤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시속 91㎞로 운행하다 앞선 승용차를 들어 받아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8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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