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지분 고가매입 212억 손실 혐의
법원 “투자금 보전은 경영판단의 결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도 지난해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10일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기소하면서 “계약대로라면 광물공사가 경남기업이 이미 투자한 금액의 20%인 73억원만 지급하고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김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285억원을 모두 보전해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 투자금을 보전해줬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정세 등에 비춰볼 때 투자금 보전은 경영판단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전 사장이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사장뿐 아니라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해외부실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해 5,000억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