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일정 조율 시 청와대 측의 일정 비공개 조건을 배제하기로 했다. 9일 예정됐던 조사 일정이 노출된 것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청와대 측 역시 ‘일정 비공개’ 입장을 고수해 향후 협의 과정에서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추후 청와대 측과 대면조사 조율 과정에서) 상호간 논란이 된 부분은 가급적 없도록 조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부분’은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비공개로 한다는 합의로, 전날 청와대 측은 특검보 중 1명이 비공개로 약속한 대통령 조사 일정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며 추후 협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검 측이 신뢰를 깼다는 이유였다.
이 특검보는 “특검보 4명은 일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 변호인과 협의 과정에서 시간 장소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고, 조사 완료 후 동시에 조사시간 장소 등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조사를 받는 점과 경호상 문제, 제한된 시간 내 반드시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 입장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특검은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대면조사 거부는 아니다”라는 입장과 함께 일정 비공개 원칙 고수 방침을 내놨다.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청와대는 경호나 의전, 대통령의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하면 조사 날짜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상 과정의 기싸움일 뿐 ‘판’이 깨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검으로선 수사 완결성 측면에서 대통령 직접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 특검 조사 수용 입장을 밝혔던 박 대통령도 검찰 조사에 이어 특검 조사마저 거부하면 여론 악화는 물론, 탄핵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의 주요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어 대통령 측 부담이 더 커 보인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 측에선 시간을 끌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지만,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결국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 측이 이날 “비공개 원칙은 고수하지만 대면조사 거부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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