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비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새누리당 배덕광(69ㆍ해운대을) 의원이 국회 현역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배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알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ㆍ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부산의 모처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다. 또 배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회장에게서 식대와 유흥주점 술값 등 2,700만원 상당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의원이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배 의원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광고 수주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9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모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에 임명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 뇌물수수)도 각각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일부 사실관계는 시인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억울하다”고 검찰에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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