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지만/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전 삼성 투수 안지만(34)의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안지만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조만간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데 1억6,500만원을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지만 측은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다"며 공범이 아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판단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로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 것이다.
안지만의 전 소속팀 삼성은 지난해 KBO에 7월 계약 해지를 신청했고, KBO는 같은 달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안지만의 추가 징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안지만의 항소여부다. 항소를 하게 된다면, 이후 판결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KBO는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빨리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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