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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35층 규제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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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35층 규제 원칙 고수

입력
2017.02.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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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초고층 가능성은 남겨둬

서울시가 일반주거지역의 35층 높이 제한 원칙을 고수했다. 다만 잠실주공5단지의 초고층 재건축 가능성은 남겨뒀다.

시는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공동주택 최고 층수 35층 규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단지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체 도시관리 차원에서 높이관리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한 사항이나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이제 수립해 운영 중인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고층 재건축 논란은 이달 1일 잠실5단지의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점화됐다. 특히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최고 49층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의 원칙론 때문에 강남구청에 계류 중이고,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재건축 역시 별 다른 진전이 없자 강남구 주민들의 반발이 커진 상태다.

하지만 시는 이날 높이관리기준 자체가 개별 단지의 이익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기준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된 만큼 앞으로도 현재의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35층 높이 제한 탓에 획일적인 스카이라인과 디자인만 가능해진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개발가능 한 최대밀도인 용적률 300%와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층수를 단순 계산할 경우 평균층수는 15층에 불과해 (한 단지 내에서도) 35층 이하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층수 구성이 가능하다”며 “또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나 LH 강남 힐스테이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초고층 개발이 아니어도 우수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잠실주공5단지와 같이 대상지가 광역중심지에 포함되고 용도가 적절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통해 초고층 재건축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잠실은 지하철과 상업시설이 집적돼 있는 광역중심지로, 문화, 업무, 전시 등 도심 기능에 해당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광역중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0층 허용검토 대상이 아니라며 초고층 재건축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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