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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운영 시설서… 때리고 가두고 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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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운영 시설서… 때리고 가두고 비자금

입력
2017.02.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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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시설 대구시립희망원

前 원장 신부 등 7명 구속기소

공무원과 짜고 지원금 허위 청구

정신질환자에 중환자 간병 맡겨

시민단체 “축소 수사” 의혹 제기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관계자 전원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관계자 전원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대구판 형제복지원’으로 불리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생활인을 독방에 가두고, 정신질환자에게 간병을 맡기는가 하면, 급식비를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 온 대구시립희망원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횡령 등의 혐의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 등 전ㆍ현직 임직원 18명과 달성군 공무원 등 25명을 입건, 배 신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혐의가 경미한 1명은 기소유예하고 잠적한 1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신부는 급식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5억8,000여 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직원 격려금과 경조사비, 직원 회식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또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177명의 생계급여를 허위청구, 달성군 공무원과 짜고 부정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또 2015년 9월에는 정신질환자에게 중증환자를 간병케 하다 응급상황에서 제대로 된 처리를 못해 숨지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에 따른 사망 3건, 생활인들을 상대로 한 폭행ㆍ상해 12건, 지적장애인들로부터 금품 편취 6건, 내부규칙 위반자들을 징계하기 위해 7년간 302명을 1인당 평균 11일간 ‘심리 안정실’이라는 독방에 감금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일부 생활인은 최장 47일간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다.

하지만 비자금 중 1억7,500만 원이 대구대교구 산하 사목공제회에 들어간 데 대해선 ‘자금예치’ 성격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대구정신병원에서도 매점운영비를 이용한 수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사실을 확인했으나 모두 시설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랑인 수용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에 개원, 1980년까지 대구시가 운영하다가 천주교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위탁됐다. 재단 측은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인권유린 등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운영권을 반납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1월 현재 노숙인과 장애인 등 1,091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사는 꼬리자르기 축소수사,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면죄부를 준 봐주기 수사”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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