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 수사기간 연장 여부 결정”
조건 걸면 특검이 수용할 지는 변수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9일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조사를 박 대통령 측이 언론보도를 이유로 연기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 동안 박 대통령 변호인 측과 대면조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며 “협의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 12조에 따라 조사일정 등을 공개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이를 비공개로 하되 조사가 완료된 뒤 상호 동시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특검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합의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그럼에도 대통령 측이 7일 특정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자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 측과의 향후 일정 조율과 관련해선 “현재 대통령 측과 연락을 하지는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히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이 만약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진다는 취지다.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내주 중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조사와 관련해 비공개조사 등 여러 조건을 계속 내걸 경우 특검이 이를 수용할 지가 변수로 남아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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