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전 사령관 비위 사실
언론 제보한 교수 일부 무죄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승진 축하파티에 부인 심화진씨가 총장으로 있는 성신여대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9일 나왔다. 전 전 사령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대선캠프에 합류해 주목을 받았고, 심 총장은 전날 학교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성신여대 조모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조 교수는 2013년 3월 전 전 사령관과 부인 심 총장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제보 내용 가운데 ▦전 전 사령관의 2012년 8월 중국여행에 성신여대 직원 동원 ▦2010년 27사단 사단장 승진 축하파티에 학교 업무용 차량과 음대생 강제 동원 ▦전 전 사령관의 성신여대 피트니스센터 이용 등이 법정에서 쟁점이 됐다.
1심은 “성신여대 직원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일 뿐 전 전 사령관이 (승진 축하파티에)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해 조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엽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총장 남편의 사단장 승진 축하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제보 내용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밝히며 1심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다만 전 전 사령관이 자신의 중국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비서처럼 대동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허위로 인정해 조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 내용을 확정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