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학생회장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모 대학 재학생인 A씨는 1학년이던 2015년 11월 19일 오후 2시쯤 대학 세미나실에서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들이 공약 발표를 할 때 고함을 지르고, 투표함 2개를 집어 던져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교수 추천을 못 받아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같은 과에 재학 중인 B씨는 이날 오후 9시쯤 개표가 끝나 당선자를 공고하려 하자 단상에 올라가 의사진행 도구를 좌석으로 던지고, 투표함을 발로 차 부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정에 서게 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의 위력 내용과 정도가 무겁고, 선거업무가 실제로 방해 받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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