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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소시지 시중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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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소시지 시중 유통 적발

입력
2017.02.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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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초과해 검출된 것과 같은 제품의 후랑크소시지. 연합뉴스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초과해 검출된 것과 같은 제품의 후랑크소시지. 연합뉴스

충남의 한 농업회사법인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간식용 소시지를 제조,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논산의 농업회사법인 에스앤비푸드가 만든 ‘매직후랑크소시지’에서 기준치(0.07g/㎏)를 크게 초과(0.11g/㎏)한 아질산이온(아질산염)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들어갔다.

아질산염은 색소와 방부 목적 등으로 햄이나 소시지 등에 쓰이는 것으로,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빈혈 등 혈액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시중에 유통된 후랑크소시지 540㎏ 가운데 484㎏(89.6%)를 자진 회수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업소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소비자들은 구입한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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