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선거공보와 토론회 등에서 경기도 혁신분권보좌관을 1년 11개월간 했음에도 4년간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 또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업적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점은 일반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공보 문구가 일부 허위였지만 상대 후보를 14% 표차로 당선된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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