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거법 위반 민주당 강훈식 의원에 벌금 8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민주당 강훈식 의원에 벌금 80만원

입력
2017.02.08 17:11
0 0
강훈식 국회의원이 8일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훈식 국회의원이 8일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선거공보와 토론회 등에서 경기도 혁신분권보좌관을 1년 11개월간 했음에도 4년간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 또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업적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점은 일반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공보 문구가 일부 허위였지만 상대 후보를 14% 표차로 당선된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