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에게 특혜를 주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내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자살을 기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전 1시 5분쯤 원주시 판부면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A(58)씨가 나무에 목을 매단 채 발견됐다. A씨는 형제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9,500만원 가량 저렴하게 이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춘천지법 원주지청에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9,000만원, 추징금 9,500만원을 구형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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